공정위, 9개 그룹 내부거래 공시위반 제재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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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公示)하지 않은 동양 CJ 등 9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산 기준 22∼34위인 12개 중견그룹 주요 계열사 84개를 대상으로 2001년 4월부터 2003년 말까지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9개 그룹 57개사에 4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받은 그룹 가운데 대림, CJ, 동양, 코오롱, KT&G, 동국제강, 현대백화점, 한솔, 현대산업개발은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하나로통신, 대우조선해양, 대우자동차 등은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계열사간 거래를 ‘대규모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그룹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장사는 의결 후 1일 이내, 비상장사는 7일 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에서 동양 등 9개 그룹은 13조원에 이르는 1096건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늑장 공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양그룹은 728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돼 29억9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CJ 216건(과태료 1억9800만원) △대림 65건(3억6800만원) △한솔 43건(5억5700만원) △코오롱 19건(1억6100만원) 순이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현대산업개발 등은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고 △한솔 등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동양 등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만기연장해주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 동양과 CJ, 대림 등은 투신운용사와 계열 증권사간의 유가증권 거래를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 48개 그룹 가운데 아직까지 내부거래 공시 점검을 받지 않은 14개 그룹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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