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 입력 2004년 6월 2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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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3%이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매년 7월마다 1%씩 단계적으로 올려오고 있다. 복지부는 2005년 7월까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9%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1인당 7700원인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액을 8800~1만7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6개월간최대 3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영구 피임 시술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갖기 위해 정관 및 난관 복원 수술을 희망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정관 및 난관 복원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현재 200만원 안팎인 수술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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