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6월 17일 20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5만5090원)에 미달하는 기초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한 1, 2급 장애인이나 중복 장애가 있는 3급 정신지체 및 자폐 장애인만 월 6만원씩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만8582명인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에는 26만7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예산처와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664억원인 장애수당 예산이 내년에는 9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