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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1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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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금융회사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5000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거래고객의 인적사항도 확인해서 통보해야 한다.
1명의 고객이 일정기간 여러 차례로 나눠 5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 탈세 뇌물수수 등 불법 여부를 정밀 분석하게 된다.
또 FIU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도 제공한다.
재경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사모(私募)펀드의 도입 및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당초 사모펀드에 대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려던 것을 투자 후 10년간만 배제키로 했다.
또 은행 보험사 등이 사모펀드 지분의 15%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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