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11 18:432004년 6월 1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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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통관지원과와 수입과는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출입 기업의 통관 업무를 처리한다.
또 관세청은 입항 뒤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신고지연 가산세(최고 5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화주(貨主)들이 수입화물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통관시간이 지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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