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前의원 추가기소… 국감 무마대가 5천만원 수뢰

  • 입력 2004년 6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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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金泰熙)는 9일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의 공사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로 송영진(宋榮珍·구속) 전 의원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2003년 9월 현대건설의 부탁을 받은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을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의원은 2002년 8월 현대건설 임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하고 있던 공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처럼 위협하자 현대건설측에서 송 의원과 친분이 있던 윤씨를 통해 문제 삼지 말 것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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