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한도 대폭 줄어든다

  • 입력 2004년 6월 9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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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3000만원인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친구에게서 A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이미 A은행에 3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고 다른 은행에 100만원의 대출보증을 했다. 이 경우 김씨가 친구를 위해 설 수 있는 연대보증한도는 600만원. 김씨가 A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연대보증한도 1000만원에서 A은행 신용대출과 다른 은행의 대출보증 400만원을 뺀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김씨가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100만원과 현금서비스 50만원을 추가로 보증한도에서 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설 수 있는 보증한도를 대폭 줄여 연대보증인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우선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직업,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최고 5000만∼1억원의 연대보증한도를 부여해 왔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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