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다른 사람이 은행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설 수 있는 보증한도를 대폭 줄여 연대보증인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직업,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5000만"<1억원의 보증한도를 부여한 후 연대보증인이 자기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자기 은행 및 다른 은행에 선 보증금액 합계를 연대보증 한도에서 빼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연대보증인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도 연대보증 한도에서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의 A씨는 B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으려는 친구로부터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미 B은행에 300만원의 신용대출 빚이 있고 B은행 및 다른 은행의 대출에 대해 모두 100만원의 보증을 선 상태다. 이 경우 A씨가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설 수 있는 범위는 A씨가 B은행에서 받은 보증 한도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600만원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A씨가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금액 100만원과 현금서비스 금액 50만원을 추가로 보증한도에서 빼게 돼 A씨가 친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는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모든 대출상품 설명서에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감액, 취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적도록 했다. 또 연대보증인이 요구할 경우 은행은 보증한도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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