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정부-여당 합의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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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간 재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은행 등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로 제한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누설할 때의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재형(洪在馨)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합의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다시 갖게 된다. 계좌추적권 보유 시기는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말∼2007년 말, 또는 2005년 초∼2008년 초로 예상된다.

당정은 계좌추적권의 남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본점이 아닌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정보를 누설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2월 시한이 끝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장은 “계좌추적권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다시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순자산의 25%를 넘게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4가지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예외인정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허용 범위(현행 30%)를 2006년 4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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