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보통신부는 플레너스와 토마토를 비롯한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 108곳에 대해 각각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8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통부는 스팸메일을 보내면서 수신 거부를 피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된 H대부업체 등 82개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포털업체 플레너스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네티즌에게 광고성 메일을 다시 보낸 행위가 적발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업체 해와달은 e메일로, 코리아텔레콤은 휴대전화로 광고 메일을 보내면서 ‘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광고’ 표기의무를 지킨 비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6월 한 달간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