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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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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9개 금융기관과의 1차 대출계약이 끝나는 28일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이들 금융회사에서 모기지론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차 계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2차 계약 시한은 7월 15일까지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0년 15년 20년 단위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6.7%의 고정금리(최저 6.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개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외환 우리 제일 하나은행과 대한생명 삼성생명 농협 등이다.
한편 공사는 3월 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판매된 모기지론의 대출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다음달 중에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예정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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