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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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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추적이 이뤄지면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론 과거 다른 세금을 떼어먹은 거래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계좌 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거래로 △투기지역 내 거래 △넓은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등이다.
기준시가 5억원 이상 기준에는 서울 강남 지역의 30평형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 포함된다.
또 미등기 전매나 타인 명의 취득 후 양도 등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금융거래 일괄조회 대상이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는 특정 금융기관의 본점을 통해 모든 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사실은 물론이고 편법적인 상속 증여 등 다른 탈세 행위도 줄줄이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의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더라도 특정 지점의 금융거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탈세 사실은 밝혀낼 수 없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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