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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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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차 회장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수협중앙회 김모, 여모 이사 등 임원 2명에게서 매달 100만원씩 총 3500여만원을 21차례에 걸쳐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회장은 또 수협중앙회에서 정년퇴임한 양모씨를 수협 산하 노량진수산시장 임원으로 임명한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차 회장이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부하 직원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협중앙회측은 “2000년 기밀비 제도가 폐지돼 중앙회의 임원 보수 규약을 개정, 기밀비성 업무추진비를 임원 보수에 포함시켰다”며 “모든 임원이 개인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갹출해 비서실에서 관리하면서 후원금, 경조비 등 경비 지출에 사용해 왔으며 차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은 2001년 7월 임기 4년의 제20대 수협중앙회장에 선출됐으며, 최근 해양수산부에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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