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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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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부분 해당 자동차회사와 공식 수입계약을 하지 않고 자동차회사의 다른 해외 딜러와 접촉해 소량으로 반입하는 수입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001년 5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외국의 고급 승용차 273대(400억여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세금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6명을 불구속하고 2명을 지명 수배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수입상들은 수입 가격명세서(송품장)의 차량 가액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위조하는 방법으로 관세 7억여원과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2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이들은 수입가격과 세관 신고가격의 차액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유럽에 개설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불법 송금(속칭 ‘환치기’)하거나 △친지 계좌에 분산 입금한 뒤 딜러에게 나눠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김진수(金鎭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은 “검거된 수입상 가운데 신품 가격이 18억여원에 이르는 이탈리아 스포츠카 ‘페라리 엔조’ 모델의 중고품을 12억여원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고객에게는 3억원의 폭리를 취해 판매한 업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수입통관 때 과세가격 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일선 세관에 지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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