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채권 15억 받은 혐의 김종필씨 불구속 기소

  • 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삼성에서 채권으로 15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종필(金鍾泌) 전 자민련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총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날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을 불러 2002년 대선 때 중앙당에서 지원된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고발내용과 함께 수천만원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부산지역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이한동(李漢東) 전 국무총리를 불러 대선 때 SK그룹 손길승(孫吉丞)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 전 총리는 검찰조사에서 “보좌관이 SK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후에 보고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전날 삼성그룹 이학수(李鶴洙)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21일 오후 2시쯤 대선자금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밝힐 예정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