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혐의 한보철강 상무 긴급체포

  •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53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金泰熙)는 법정관리 상태인 한보철강의 나모 상무가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단서를 포착해 나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장 겸 법정관리인인 또 다른 나모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조만간 나 사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나 상무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고철 수입 중개업체들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1980년 설립된 한보철강은 1997년 최종 부도 처리된 뒤 같은 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매출액은 5300억원, 영업이익은 627억원을 기록했으며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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