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1년이자만 4800만원?…中企 고금리피해 지난달 51건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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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중소업체의 A사장은 최근 직원들의 월급을 마련하느라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피해를 보았다.

A사장은 4000만원을 빌리면서 월 10%(연 120%)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이후 만기가 돌아왔지만 A사장은 다른 중소업체에서 결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전액을 갚을 수 없었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10일에 10%(연 365%)의 고금리 대출을 다시 받아 상환을 연장하라고 강요했다.

A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대부업체는 곧바로 보증인들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 회사가 부도난 줄로 오해한 보증인들은 일제히 이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창구에 제시했고 결국 A사장은 부도를 맞고 말았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사채를 썼다가 고금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사채시장에서 중소기업 어음 할인 금리까지 올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금리 관련 신고가 1월 50건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46건과 3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달에는 5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어음(진성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때의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서울 명동 어음시장의 할인금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앙인터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어음 할인금리는 지난해 말의 월 0.91%에서 이달 10일 현재 0.96%로 0.05%포인트가 올랐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리기 전에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지원팀’이나 기업은행의 ‘영세상공인 특별 상담창구’를 찾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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