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일부 사적용도 사용땐 전액 접대비 인정 못받아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22분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카드 사용액 전액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회사 대표 A씨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취소 심판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법인카드로 거의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 데다 가족들도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사적 용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카드대금에 접대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적인 지출과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카드대금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카드로 지출한 9741만원을 세제 혜택이 있는 경비로 처리했다가 지난해 10월 관할 세무서가 근로소득세 4000여만원을 물리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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