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이 2배로… ‘일조권’ 세진다

  • 입력 2004년 5월 1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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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들은 건물 간격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주택도 현재는 옆 건물에서 50cm만 떨어지면 되지만 앞으로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 간격을 두고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일조권이 좋아지고 이를 둘러싼 분쟁도 줄어드는 반면 토지 소유자나 주택업체의 사업 수익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서 지어야 한다. 현재 규정으로는 4분의 1 이상 떨어지면 된다. 단지 내 동(棟) 사이의 최소 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멀어진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면 인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 내 동사이의 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돼야 한다.

또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도 인접한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지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현재 50cm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반면 일조권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면 토지 소유자나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 수익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창 건교부 건축과장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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