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주택기금서 전세자금

  • 입력 2004년 5월 1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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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연봉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없이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주택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집 주인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보증수수료(대출금의 0.7%)를 내면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주택신보에서 매기는 신용 등급이 7~8급(평균 연봉 2000만원 이하)에는 해당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이달 중 건설교통부와 협의,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규정을 바꾸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4만~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산처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기간 2년)은 대출 한도가 3000만원 이내로 대출 금리는 연 3~5.5% 수준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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