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위신고시 세무조사

  • 입력 2004년 5월 7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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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정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7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지역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교통부 등에서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신고자료가 들어오면 성실 신고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뒤 거래 당사자의 세금 납부액 등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도 이날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등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최근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분당구 A모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거래 관련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 33평형을 시세인 4억4000만~5억1000만원 보다 낮은 3억9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성남 분당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거래 신고건수는 총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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