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AV기기 무료설치 해준다더니…”

  • 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52분


지난달 말 신호 대기로 잠시 차를 멈춘 운전자 이모씨(34·여·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게 방문 판매원이 다가섰다. 그는 “홍보기간이라 무료로 △△자동차 고객 500명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준다”며 “월 이용료로 2만5000원만 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원은 승용차에 제품을 설치한 뒤 기기 값 78만8000원을 요구했고 이씨가 기기를 떼라고 말하자 위약금 33%를 물라고 강요했다.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6일 “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01년 2955건에서 2002년 3488건, 2003년 576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유형은 AV기기를 공짜로 준다며 접근한 뒤 기기를 장착한 뒤에는 대금을 요구하거나(39.6%)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이를 거절한 경우(27.1%)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소보원 분쟁조정1국 김선환 차장은 “월 사용료만 내면 차량용 전자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착한 뒤 판매원이 요구하는 기기 값이나 기기의 탈착에 따른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제품을 산 경우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제품이 계약 내용과 다를 때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업체들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주소지를 바꾸기도 한다. 주소지를 바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차장은 “계약할 때는 반드시 주소지를 확인하고 위약금도 확인하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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