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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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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부당 이익금을 반환하고 반성의 빛이 분명해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기업인 수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부영 이중근(李重根) 회장 등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 763만주(전체 주식 35%에 해당)를 주당 2270원(전일 종가)에 매수하면서 매수가인 173억원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했다. 김 회장은 동부건설측으로부터 주주배당금으로 144억원(배당세 제외시 110억원)을 받아 이 배당금에 개인 돈을 합쳐 동부건설 자사주 인수시 외상 처리했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동부그룹측은 “김 회장은 2000년 당시 동부건설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로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동부건설 주식을 떠안은 것이지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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