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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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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말 종소세 신고가 끝난 뒤 주택임대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17만여명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고의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9699명 △2채 보유자 4만8094명 △3채 보유자 6만8580명 △4채 보유자 2만277명 △5채 이상 보유자 2만4350명 등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단위:만명) | ||
| 대상자 | 2003년 | 2004년 |
| 간편장부 기장 신고자 | 22.0 | 26.0 |
| 소규모 사업자 | 103.0 | 100.3 |
| 주택임대소득자 | 14.8 | 17.1 |
|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21.7 | 16.0 |
| 이중 근로소득자 | 25.0 | 23.2 |
| 기타(기장 신고자 등) | 63.5 | 82.4 |
| 합계 | 250.0 | 265.0 |
| 자료:국세청 | ||
이 가운데 고가주택 신고 대상은 총 보유자(3만3876명)에서 실제 거주자(2만4177명)를 제외한 것으로 작년(3902명)보다 248.6% 증가했다.
김영근(金永根)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난해 ‘45평 이상,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올해 ‘6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신고 대상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자를 포함해 올해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작년 250만여명에서 6% 늘어난 265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으나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종소세 신고 안내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어떻게 신고하나.
A: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10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Q: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매일 0.03%씩 가산)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신고대상자가 장부를 적지 않고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면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Q: 종소세 신고 요령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A: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과 항목별 작성요령 등이 소개돼 있다. 지난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으로 자신이 낼 산출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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