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비과세 저축 60세 이상으로 확대

  • 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23분


기업이 업무 자동화에 따른 종업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줄이지 않은 인력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감면 받는다.

또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 3000만원 이내로 확대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고용 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자동화나 생산 감축 등으로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교대근무제 등을 도입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3년간(2004년 1월∼2006년 12월) 한시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인력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가입 대상이 60세로 확대되고 저축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법안이 통과된 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근로자가 갖고 있던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비상장 주식이더라도 액면가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물리려던 아파트 경비용역은 올 연말까지 모두 비과세하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초과 아파트에 한해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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