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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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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구청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신고가격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허위신고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행정기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 1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주택거래신고는 총 9건에 그쳤다. 구청별로는 강남구 1건, 송파구 4건, 강동구 3건, 분당구 1건 등으로 모두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신고된 것이다.
지난달 26∼28일, 30일, 이달 1일에는 주택거래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 송파구에서만 매달 800건 이상의 주택거래 계약에 대한 검인이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지난달 29일에 신고가 몰린 것은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30일부터 조정(평균 6.7% 인상)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의 불편도 뒤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 대표는 “신고제 실시 이후 취득 등록세가 수천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 직전에 거래가 깨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평형별로 일주일 새 2000만원가량 호가(呼價)가 떨어졌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51평형도 2500만원 떨어진 11억∼12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더 올릴 계획이어서 매매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처럼 가격은 높지만 중소형 아파트로 분류돼 기준시가가 낮은 주택에 대해 ‘시가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고 값이 급등할 때마다 기준시가도 수시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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