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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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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얻어맞기, 소주 상자에 깔려 허리 다치기, 야구연습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눈 얻어맞기 등 온 가족이 ‘보험금 타내기 작전’에 매진한다. 급기야 이들 가족은 가짜 보험사 직원을 사위로 맞아들여 한패로 만들고,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을 끌어들여 보험에 가입시킨 뒤 몸값을 노리기까지 한다.
이 같은 보험 사기는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늘고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 사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통 사람들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 사기극에 휘말리고 있어 우려된다.
주위에서 흔히 마주치는 대표적인 예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 입원실에 누워 버리는 ‘가짜 환자’들이다. 국내 교통사고 입원율은 평균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입원율이 18%에 불과한 일본과 대조된다. 또 국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율이 40%에서 87%까지 크게 달라 지역별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병원을 불시에 점검해 ‘가짜 환자’를 적발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짜 환자가 적발되면 허위 진료나 과잉 진료를 한 의사는 구속이나 자격정지까지 감수해야 한다. 환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자신의 보험 사기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손실 및 보험사의 경영 악화 등을 감안하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크다.
김성삼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조사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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