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태료 공문 직장발송은 사생활 침해”

  • 입력 2004년 4월 26일 19시 0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6일 “체납과태료 징수 안내문을 직장으로 발송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구청에 통지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월 회사원 신모씨(32)가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안내문을 직장으로 발송해 직장상사에게서 꾸지람을 듣는 등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구 중구청 담당공무원 박모씨(49)를 상대로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구청측은 ‘신씨가 이사를 간 사실을 모르고 전 주소지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반송돼 근무지로 다시 보낸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나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수차례 고지서를 발부하고 미개봉 상태로 전달될 것을 당부하는 등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사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한 것이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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