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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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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최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소음,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부문별로 등급을 매겨 표시하는 방식. 관련법이 시행되면 주택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 때 부문별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소음 중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 4단계의 등급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 중이며 화장실 소음, 가구간 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또 ‘새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마감재 유해물질의 종류와 검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단지 내 조경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한편 삼성건설도 7월부터 자사 아파트에 대해 열(熱), 음(音), 공기, 빛, 수질, 디자인, 구조안전성, 화재안전성, 내구성 등 10개 항목별로 5단계 등급을 매겨 공개할 계획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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