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25일 법정관리 상태로 제3자 매각을 추진 중인 인천정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시노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매각 주간사회사인 영화회계법인-KDB&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함께 입찰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시노켐이 인수금액과 유상증자 비율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노켐은 인수금액 6500억원과 외부 차입 없이 100% 유상증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해각서(MOU) 체결시 인수금액의 5%, 최종 계약시 10%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토록 했다. 또 인천정유가 중국에 매각돼 국가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설비 및 사업장의 해외이전 금지를 매각조건에 포함시켰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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