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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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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지인은 모든 모음을 천(·) 지(ㅡ) 인(ㅣ) 등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돼 휴대전화 문자 입력방식을 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당시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1998년 회사가 최씨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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