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마일리지로 통화료 결제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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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휴대전화 가입자는 적립한 마일리지로 통화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발신번호표시(CID)나 통화연결음 등 부가서비스 요금과 월정액 무선데이터 요금도 마일리지 결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각 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업체의 마일리지제도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마일리지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 그동안 휴대전화 마일리지는 1만점 이상 적립해야 쓸 수 있는 데다 사은행사도 연 1회 정도에 불과해 가입자의 이용률은 10% 정도에 그쳤다.

휴대전화 마일리지제도 개정 내용
요금청구서에 적립점수와 사용방법, 문의처 안내
1점당 1원꼴 마일리지 보상기준 적용
보상축소시 6개월 전 사전통보 및 유예기간 도입
마일리지로 통화요금, 부가서비스 및 무선데이터 요금 결제
자료:정보통신부

또 정통부는 그동안 기준도 없이 휴대전화 업체들이 임의로 적용해온 마일리지 보상기준을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로 정하도록 했다.

각 업체가 마일리지 내용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최소 6개월 전에 가입자에게 알리고 이 기간에는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업체들이 1997년부터 운영해온 휴대전화 마일리지제도의 누적점수는 지난해 말 현재 SK텔레콤 1144억점, KTF 930억점, LG텔레콤은 310억점으로 집계됐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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