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홍정수/광고전단지 함부로 뿌리지 말길

  • 입력 2004년 4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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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순찰하다 보면 중국집, 양념치킨, 야식배달, 초고속인터넷, 열쇠수리 등 다양한 광고전단지가 골목길을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주택 대문과 현관 여기저기에도 광고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아예 바닥에 흩뿌린 경우도 있다. 홍보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신의 집이라면 이처럼 마구잡이로 광고전단지를 붙일까.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광고전단지를 불법으로 배포하다 적발되면 옥외광고물관리법,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폰팅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할 때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홍정수 경찰관·경기 성남중부경찰서 단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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