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11일 17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루 이체한도는 10억원에서 절반인 5억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또 기업 인터넷뱅킹 고객에 대해서도 1회 이체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기업고객의 하루 이체한도는 종전처럼 2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회 이체한도를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루 이체한도는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기존 가입고객의 1회 이체한도는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되 하루 이체한도는 5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