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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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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에 대한 처벌 범위와 기준을 놓고 수사팀 의견을 취합 중이지만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는 경우엔 입건을 유예하는 등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대상 기업인에 대한 선별작업을 거쳐 이르면 주말부터 처리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불기소 대상자로는 LG 구본무(具本茂)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朴三求) 회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또 가담 정도가 약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전해 온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 회장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안 부장은 “김 회장이 미국에서 진단서를 보내왔다”면서 “김 회장이 곧 자진 귀국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나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정우(徐廷友) 변호사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이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추가 기소할 사항이 있다”며 서 변호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3주 뒤에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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