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엘리베이터 주총 표 대결에서 유리해져

  • 입력 2004년 3월 2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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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강고려화학(KCC)이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5%에 대해 30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CC의 의결권 기준 지분은 8%대로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의 표 대결에서 현대그룹이 승리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현대그룹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현대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KCC가 작년 11월 장내 매수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42만1130주와 무상증자분 11만7916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KCC가 주식 42만주를 사들인 뒤 대량주식변동 보고를 하면서 특별관계인의 주식 취득사실을 누락하고 투자 목적 등의 내용을 부실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증권은 KCC가 작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하한가에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달 12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으로 KCC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은 16.1%에서 8.6%로 낮아져 범현대가문(15.4%)이 KCC에 표를 몰아줘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측(28.7%)에 밀린다. 범현대가문은 현대상선처럼 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30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대그룹이 승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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