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9일 “웃돈(프리미엄)을 부풀리기 위해 당첨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법 전매 행위를 부추기는 중개인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단속반 직원들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그동안 모델하우스 현장과 청약을 받은 한미은행 등에서 수집했던 중개인들의 명함과 연락처 등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시티파크 당첨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첨자가 분양권을 전매한 뒤 2개월 안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을 시세자료 등과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3개월 뒤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전주(錢主)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다수 청약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건설교통부에 관련자를 통보하는 것은 물론 증여세 및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전매를 하면 프리미엄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진다”며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꾐에 넘어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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