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티파크 계약날 불법전매 단속반 뜬다

  • 입력 2004년 3월 2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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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의 계약기간인 다음달 1, 2일 계약장소인 여의도 모델하우스에서 불법 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9일 “웃돈(프리미엄)을 부풀리기 위해 당첨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법 전매 행위를 부추기는 중개인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단속반 직원들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그동안 모델하우스 현장과 청약을 받은 한미은행 등에서 수집했던 중개인들의 명함과 연락처 등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시티파크 당첨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첨자가 분양권을 전매한 뒤 2개월 안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을 시세자료 등과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3개월 뒤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전주(錢主)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다수 청약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건설교통부에 관련자를 통보하는 것은 물론 증여세 및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전매를 하면 프리미엄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진다”며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꾐에 넘어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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