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보증 기간 건설사 등기일까지 연장하기로

  • 입력 2004년 3월 2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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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 분양보증의 범위가 확대돼 계약자들의 권리가 강화된다.

대한주택보증과 건설교통부는 29일 “현재 분양계약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로 돼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기간을 7월부터 건설업체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등을 설정해 잔금까지 치른 계약자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은 외환위기 직후 자주 발생했으며 요즘도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보증이 건설업체의 채무를 책임지고 처리해 분양대금을 다 낸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보증과 건교부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양보증 수수료를 현 수준에서 20%가량 내리기로 했다.

분양보증이란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가 부도나 파산을 맞더라도 주택보증이 책임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치거나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것. 분양보증 수수료율은 현재 분양대금의 1% 수준이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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