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경품 대폭 줄어든다

  • 입력 2004년 3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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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체들이 추첨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TV홈쇼핑업체들의 경품 한도를 현행 예상 매출액의 5%에서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과 같은 1% 수준으로 낮추도록 ‘경품 고시’를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TV홈쇼핑업은 성격상 소매업인데도 방송업으로 분류돼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예상 매출액의 5%까지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백화점 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단속 기준인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 대상에 TV홈쇼핑을 새로 포함시켜 TV홈쇼핑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를 백화점 및 할인점 등과 같은 수준에서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모델의 방송 출연료를 부당하게 강요한다거나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각종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TV홈쇼핑업체는 판매 방송 일정과 모델 등의 출연, 반품 배송은 물론 거래가격과 납품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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