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유럽연합(EU)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규정을 참고하고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카페인이 든 아이스크림 녹차 커피 과자 사탕 콜라 등 100여개 제품의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모든 식품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페인은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발달을 방해하며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EU가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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