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카페인 식품 함유표시 의무화…식약청, 2007년부터

  • 입력 2004년 3월 8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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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7년부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완제품에 카페인이 mL당 0.15mL 이상 들어있으면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하고 함량을 적도록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럽연합(EU)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규정을 참고하고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카페인이 든 아이스크림 녹차 커피 과자 사탕 콜라 등 100여개 제품의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모든 식품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페인은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발달을 방해하며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EU가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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