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 대폭 줄인다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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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현재의 3분의 2, 농지 임야 등 비(非)도시지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김정호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지금의 3분의 2로 줄이기로 했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 및 용도 미지정지역과 농지 임야 등 비도시지역은 허가기준 면적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허가기준 면적이 축소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큰 땅을 허가기준 면적 이하로 쪼개 파는 등의 토지투기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건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주거지역은 현행 180m²(54.5평) △녹지 및 상업지역 200m²(60.6평) △공업지역 660m²(200평) △농지 1000m²(303평) △임야는 2000m²(606평)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만5194km²로 전 국토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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