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드물 뿐만 아니라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나 동승자가 다쳤을 때 종합보험이 보상해주지 않는 다양한 부분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종합보험증권’의 보험계약사항을 들여다보자. 항목은 크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상대편 피해자 보상(대인)은 무한대까지 보장되지만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대개 최고 150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치료비는 물론 벌금, 형사합의금(10대 중과실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입원시 일당 및 요양자금(90일 이상)까지 다양하게 보장해준다. 보상금액도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15년 만기 월 7만원 기준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이 각각 최고 2000만원, 1500만원,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후유 장애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만기시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대부분 되돌려 받는 점도 운전자보험의 특징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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