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벌금 치료비 합의금 변호사비용까지 보장

  • 입력 2004년 2월 23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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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치료비는 물론 벌금까지 다양하게 보장해 준다.

운전자보험은 치료비는 물론 벌금까지 다양하게 보장해 준다.

‘운전자보험은 사치일까?’

웬만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드물 뿐만 아니라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나 동승자가 다쳤을 때 종합보험이 보상해주지 않는 다양한 부분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종합보험증권’의 보험계약사항을 들여다보자. 항목은 크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상대편 피해자 보상(대인)은 무한대까지 보장되지만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대개 최고 150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치료비는 물론 벌금, 형사합의금(10대 중과실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입원시 일당 및 요양자금(90일 이상)까지 다양하게 보장해준다. 보상금액도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15년 만기 월 7만원 기준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이 각각 최고 2000만원, 1500만원,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후유 장애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만기시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대부분 되돌려 받는 점도 운전자보험의 특징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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