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16 18:242004년 2월 16일 18시 2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우정사업본부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이 저축상품을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해 3개월 만에 이 같은 수신고를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이자율 5.2%의 장기 예금성 저축으로 7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