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기업자유예금…하루만 맡겨도 年3.1% 이자지급

  • 입력 2004년 2월 5일 17시 56분


하나은행이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 예금에 대해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리 3.1%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일 요구불 예금금리가 자유화된 뒤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졌다. 자유화 이전에는 은행들이 7일 미만의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하나은행은 5일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상품인 수퍼플러스 예금에 대해 7일 미만으로 돈을 맡겨도 △5000만원 이상 0.1% △1억원 이상 1.8% △5억원 이상 2.8% △10억원 이상 3.1%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자유예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7일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0.1%의 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단기 결제성 자금을 대거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은 요구불 예금 금리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자유예금이 콜 자금보다 조달 금리는 낮지만 입출금 흐름이 불규칙하고 운용처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증권 및 투신권도 그다지 경계하지 않는 기색이다. 미래에셋증권 한정태 금융팀장은 “제2금융권에 유입된 단기성 자금은 투자대기용이어서 은행권으로 쉽게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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