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5000만원이상 거래 보고해야

  • 입력 2004년 2월 4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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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하면 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고액(高額) 현금거래 보고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김병기(金炳基)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3일 “불법자금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액 현금거래를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1년간의 전산망 설치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나 2006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들이 예금주의 신분과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금주 신원 파악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앞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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