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4일 사라진다

  • 입력 2004년 2월 3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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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발동해온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5년 만인 4일 사라진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계좌추적권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분간 계좌추적권 없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추적권은 1999년 5대 그룹 조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2001년 3년 연장됐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이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7년 2월 4일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했다.

계좌추적권은 지금까지 7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총 17회 발동됐으며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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