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무산 법인세 3140억 납부…교보도 2520억원

  • 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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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상장(上場) 무산에 따른 법인세 3140억원을 2일 납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말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과세 당국의 통보를 받아 오늘 오전 납입을 완료했다”며 “국세청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도 지난달 말 252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89∼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상장할 것을 전제로 법인세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국세청은 ‘상장을 전제로 재평가를 받은 법인들이 2003년 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재평가 차익과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법에 따라 과세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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