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국민銀, 현금서비스 대환대출 내달폐지

  • 입력 2004년 1월 14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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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율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돼온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이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활용하여 연체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돌려놓는 일이 많았다.

조흥은행은 1개월 미만의 초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다음달 중 폐지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흥은행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카드사용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을 필요 없이 사용액의 일정비율씩을 매달 쪼개서 나눠 갚는 리볼빙(회전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정균 조흥은행 신용관리부 차장은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은 장부상으로는 연체율을 낮추지만 실제로는 부실을 눈덩이처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다음 달부터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서비스 대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조만간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은 단기 연체 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내줘 연체 대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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