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農地 1000평까지 살수있다…"도시자본 농촌 유인"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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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농지 면적 상한선이 현재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어난다.

또 전체 국토 면적(9만9461km²)의 10%가 넘는 농업진흥지역(1만1484km²) 중 도시 지역과 인접한 곳은 개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돼 개발된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허 장관은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일반인의 농지 수요 한도를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려야 한다”며 “특히 농촌진흥지역 밖 농지에 도시 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로 필지가 작거나 경사가 심해 기계화영농이 힘든 땅에 대해서는 실버타운이나 펜션, 농촌형 성장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용(轉用)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허 장관은 또 “도시권과 붙어 있는 농촌진흥지역(전체의 5%)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풀어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며 “건설교통부와 구체적인 해제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농업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사가 심하거나 산과 인접해 기계화영농이 힘든 땅을 농지로 존속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 1만630km²(약 31억8900만평)와 비농지 854km²(약 2억5620만평) 등 모두 1만1484km²(약 34억평)가 지정돼 농작물 재배나 농업용 시설(농산물 창고나 구판장) 등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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