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과실 사고 보험금지급 거부는 위헌”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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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19일 범죄로 인한 사고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 국민의료보험법 조항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구법에 대한 판단으로, 1999년 통합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금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인한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99년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800여만원을 받았으나 공단측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환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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